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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중소식품 제조 식자재 업체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서울 보증보험에서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국고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를 알아볼 것입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업체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연간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지원대상 업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양곡가공업(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은 학교등 단체 급식 납품처인 경우에 한함)
*수산물, 수입산, 완성품거래, 공정 과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등록 학교 급식 공급업체의 경우는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 내용
사업내용: 중소식품 제조 식자재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보증금액:최대 2억 원, 보증기간: 1년 이내.
-보험사:서울 보증 보험
- 보험요율 : (개인) 연 1.387%~3.481% / (법인) 연 0.533%~4.973%
*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됨.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접속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매출확인서 사본 1부(법인, 개인: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재무제표(세무, 회계사 확인 필) 등
농축산물 공급업체(피보험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1부
견적서 및 원산지 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1부
직접생산제품확인서(aT별도양식) 1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 업체) 급식 납품계약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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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