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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그다음 연도인 2024년 5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된 경우 신고 대상자이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초 안내문을 보냅니다. 혹시 받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제외 대상자가 있으니 아래 제외 대상을 조회하셔서 세금체납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료),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신고 대상자 조회해 보시는 것도 시간을 아까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자영업자(원천징수 3.3% 공제 후 납부하는 프리랜서 포함)
2) 이자와 배당 등의 금전적 수입이 있는 사람
3) 연말정산 외에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인
4)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셔서 미납으로 신용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 일정은 6월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많이 낸 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의외로 환급금 발생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환급금이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이 간단하고 쉬우니 해당되는지 조회 해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집에서 손쉽게 핸드폰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격증명을 지참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자격증명을 준비해 필요경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주는 청년 창업 감면 제도를 통해 업종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