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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동차 보유와 관련된 자동차세, 주유비, 차량 검사비 등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경차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일부 차량은 100% 감면 또는 4.17%의 전환율을 일반 재산으로 부여받는다.
적용 가능한 차
배기량 1600cc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1600cc 차량은 많은나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 200만 원에 맞추려면 선택하는데 아주 제한 적이다.
평균적으로 20만 km에 모닝, 아토스, 마티즈, 스파크 등 경차만 가능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100% 감면되는 자동차
① 중증 장애인 전용 차량
② 국가유공자 1~3급이 정하는 차량
③ 보상대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 차량
(직접운송에 의한 배기량 2,000CC 미만)
④ ③ ①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 구분하지 않음)
예외 대상 차량
생업용 차량은 50% 감면 후 기본재산액 초과 시 나머지는 월 4.17% 적용됨.
생업용 자동차란?
직접 수입에 참여하는 자동차로서 차가 부족하면 수익이 줄어들고 어려워집니다.
예=화물 운송
농어업을 위해 필요
인테리어 기술자들의 도구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자동차인 전기 기술자
야간에 대중교통이 어려워서 이용하는 차
생계/의료 혜택와 주거/ 교육 혜택자
생계/의료 혜택
1,600CC 미만의 소형승용차 중 차량가액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 차량.
주거/교육 혜택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다만, 차령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 차량.
세대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7인승 이상인 가구.